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7.02 2012고단5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0:3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소재 예천군청 내 건설과 앞 주차장에서 건설과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주차장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원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2013. 3. 30. 13:05경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업무상 과실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