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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단1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C호에서,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의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E)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30. 0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 위 B모텔 부근에서부터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9,4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9,4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01:04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주유관리 시스템에 넣고 권한 없이 유종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5:40경 의정부시 L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