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135 | 토초 | 1993-11-19
재이46014-4135 (1993.11.19)
토초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즉,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본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운소(주) (택시회사)가 임차하여 실지로 회사가 본사 건물을 신축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대지는 택시 86대의 차고지로 83년도 부터 인가받아 10여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 할 것인바,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면적 : 대 1,251.4㎡ (378.5평)
취득 : 1982.08.27. 취득
소유자 : ○○○
나. 임차자 : ○○운수(주) 대표이사 ○○○
임대일자: 1983.06.25. 부터 현재 까지
조건 : 사무실 및 차고지 (용도), 제세 공과금은 임차자 부담.
다. 건물신축: 1983.06.03. 건물준공. < ○○운수(주)가 신축하였음>
바닥면적: 155.52㎡ <지층, 1층, 2층.>
증축: 1992.12.30. B동 준공 (○○운수(주)가 증축하였음)
바닥면적: 72.00㎡ 총면적: 227.52㎡
라. 1993.04.30 자동차운송 사업계획 변경(차고) 연장인가
보유대수 : 86대. 차고지및 시설 면적 : 1,251.4㎡
최초 차고지 인가 : 1983.06.01
마. 대지용도 : 일반 주거 지역
위 내용과 같이 임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질의 1]
토지초과 이득세의 입법취지로 보아 유휴토지가 아닌데도 전 면적이 과세 대상인 과세대상이 아닌지의 여부.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동조, 동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참조
[질의 2]
위 내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면 어느 부분 얼마(면적)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