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5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4 세) 은 대구 동구 D 빌딩 건물주이며, 위 건물 3 층에서 ‘E 치과’ 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인은 위 건물 5 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8:00 경 위 E 치과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로 수회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사진( 증거기록 4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