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80』
1. 피고인 B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L( 이하 ‘L’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1. 21. 07:0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 O에게 말을 걸자 위 O의 선배인 피해자 P(31 세) 이 위 O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P을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L은 피해자 P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 P의 일행인 피해자 K(2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K에게 “ 너도 일행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P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07:40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건물의 복도에서 피해자 P이 L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가격한 이유를 따져 묻는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317』
3. 피고인 C
가. 접근 매체 양도 행위의 알선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A에게 “ 캄 보디아에서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