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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7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5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야, 이년아”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주점 운영 피해자 E 소유 합계 40만 원 상당 접시, 전화기, 테이블, 의자 등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진술조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7조 1항, 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3호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2백만원을 구한다. 검찰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수용 의사가 있는지 통화하였으나 명백히 거부하므로 배상명령으로 할 만큼 간명하지 않다) 양형 이유 사건 경위,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한 치료비 1,622,440원을 구상 이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