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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4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10. 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2017 고단 480)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 같은 해

2. 7. 경 부천시 소사구 D, 1 층 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를 깨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팔찌 1개와 중국 화폐 100 위 안권 16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3:11 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에 이르러, 담배를 훔치려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면도칼을 사용하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과 망을 찢고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위 마트 유리 출입문을 부수기 위해 위 출입문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쳤으나, 위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03:27 경 부천시 소사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 ’에 이르러, 담배를 훔치려는 생각으로, 피고 인의 등으로 위 슈퍼 출입문 유리를 밀어 깨뜨리고 위 슈퍼 안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아래 놓여 있던 말보로 골드 6mg 담배 10 갑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9,000원 상당의 담배 230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2017 고단 654) 피고인은 2017. 2. 15. 13:00 경 부천시 K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