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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5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61]

1. 피고인은 2010. 11. 22. 18:00경 부산 사하구 C지점 앞 길가에서 친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44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4. 21: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친구 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012고단9999]

3. 피고인은 2011. 8. 27. 00:55경 부산 사하구 F은행 앞 길가에서 흰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g을 편지봉투 속에 넣어 G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5667]

4. 피고인은 2012. 7. 9. 08:30경 부산 서구 H아파트 10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거래내역 조회서 판시 제3의 사실[2012고단9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4의 사실[2012고단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추징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