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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417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는 피고 의료법인G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신경외과 의사, 피고 E, F는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10. 24. 16:30경 3층 높이 옥상에서 자의로 뛰어내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피고 의료법인G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를 통해 뇌출혈 및 좌측안와골절, 우측 상악동골절, 경추 5번 골절, 요추 1번 골절 등을 확인하고,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다. 위 수술 후에도 환자의 의식상태가 혼미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도삽관으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또한 2013. 10. 28.경부터 원고 A에게 경관식이(tube feeding, 경관영양) 환자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코를 통해서 직접 위까지 도달하도록 삽입한 튜브(비위관) 등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

A는 2013. 11. 25.까지 간헐적으로 37.8~38도 정도의 발열증세를 보이다가, 2013. 11. 26.경부터 2013. 12. 1.경까지 36.4~38.4도 정도의 발열증세를 보였다

(2013. 11. 27.경에는 산소포화도가 일시적으로 88%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A처럼 계속하여 누워있는 환자에게 분비물이 기도로 흡입되는 경우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들로서는 경관식이를 하는 과정에서 침대를 거상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