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3165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7. 12. 19. 03:20경 장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역과 동대문역 사이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은 동묘역 방면에서 동대문역 방면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거의 변경한 상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선행 차량이 일시 정지하자 이에 따라 일시 정지하였는데, 같은 방면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범퍼와 휀더 부위로 피고 차량의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충돌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으로 6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피고 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부터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방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 원고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