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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9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