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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7 2010고합14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된 후 2013.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0고합14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인천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G 외 4필지 임야 약 8,222평을 계약금 2억 원에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다음달부터 매달 말일 2억 원씩을 지급하여 5달에 걸쳐 잔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겠으니, 위 각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뒤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에 2억 원씩 5회에 걸쳐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 743,232,000원 상당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H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합13]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북 부안군 M 전 2,022㎡ 등 3필지 부동산을 1억 5,350만 원에 매수하게 해 주면,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개월 이후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