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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노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인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인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I, N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분양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사기 피해자 N을 속여 위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해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N에게 행사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중개업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등을 교부받았는바,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횡령,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 E을 제외하고 피해자 I, L, N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