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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정121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경부터 부천시 D, 101동 1806호 소재 피해자 E 공소사실 기재 “G”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운영의 유사투자 자문업체 ‘F ’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니지먼트 계약( 계약기간 5년) 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유사투자 자문 업에 관하여 배우면서, 위 업체의 회원을 관리하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피해자에 대하여 수익 배분 없이 비용만 피고인에게 부담시킨다는 등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인 같은 해 3. 말경 위 업체를 퇴사한 후 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얻은 고객 정보 등을 기반으로 피고인 자신의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손괴업무 방해 ‘F’ 는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유료회원, 무료회원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그 등급 별로 주소록( 이름과 연락처) 을 만들어 이를 위 업체에 설치된 컴퓨터 저장장치 및 문자 메시지 동시 발송 시스템 제공 사이트인 ‘H ’에 각 등록 해 두고, 이를 사용하여 그 회원의 등급에 따라 국 ㆍ 내외 증시 동향, 유가 동향, 환율의 동향, 수익이 날 주식의 종류 등의 정보를 수시로 문자 메시지나 밴드 (SNS) 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는바,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① 그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위 주소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② 위 업체의 회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고지 받아 알고 있었던 위 ‘H’ 사이트 위 업체 계정 관리 ID 및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던 위 주소록도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