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0:59경 춘천시 춘천로 181에 있는 춘천농협 동부지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 C이 ‘인도에 술에 취한 아줌마가 길게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인도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발을 인도 안으로 넣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나는 여기서 자고 갈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자, 피고인이 왼 발로 위 F의 오른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주취자 신변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증 등의 질병이 있고, 그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