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29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회의록의 명의 자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기타 유죄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S, H의 진술 및 M의 일부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한 편 당 심에서 조사된 Z 총무부 차장인 증인 F의 진술과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의록의 공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면이 있고,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N의 진술에도 일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적극 증거인 위 증거들을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결론을 번복하여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