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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198

토지인도 등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오산시 B 임야 228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730㎡에 관하여 2013. 4. 5. 임대인(이하 ‘갑’이라고 함)을 C, 원고(선정자) D, E, F, G, H으로, 임차인(이하 ‘을’이라고 함)을 오산시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730㎡에 구 I시설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 : 6ㆍ25 전쟁당시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북한군과 최초로 전투를 치른 미국 J 특수임무 부대원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들의 호국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 제2조 임대기간은 2013. 1. 1.~2015. 12. 31.까지로 하며,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함 제3조 임대료는 연액으로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갑의 청구에 의해서 을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임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공시지가×점유면적(㎡)×0.05]로 산출한다.

다만, 월할 계산할 때에는 1월 미만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임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책임을 지며, 갑의 승인을 얻어 임차한 면적에 대하여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본 계약과 함께 구 초전비 존치 및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임대인들에게 지급해 온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기간 임대료 청구일 2013.1.1.~2013.12.31. 52,900원×730㎡×0.05 1,930,850원 2014.1.1.~2014.12.31. 52,900원×730㎡×0.05 1,930,850원 2014.4.15. 2015.1.1.~2015.12.31. 52,900원×730㎡×0.05 1,930,850원 2015.4.20. 2016.1.1.~2016.12.31. 54,200원×730㎡×0.05 1,978,300원 2016.3.17. 2017.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