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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15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312호에 있는 D 관리사무소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용구간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부터 2014. 2. 17.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1.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19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2013. 1.부터 2014. 2. 사이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각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함으로써 2013. 1. 최저임금 미달 차액 1,460,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185,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