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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A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및 사기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2010년도에 피해자 AT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가 180억 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한 돈 전액을 약정에 따라 피해자 AT에게 이미 변제하였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에 기재된 2009. 1. 2. 자 25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AT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180억 원에 이르는 각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일관성 없고 제반 사정과 모순되어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AT의 진술과 실제 금전 거래 없이 작성되어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차용 증서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차용 여부나 편취 액에 관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 이유의 주장처럼 피해자 AT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AT로부터 합계 18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 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