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9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1층 98.965㎡를,

나. 피고 C은 별지 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 I, J 주식회사, K, L, M, N, O, P, Q, R에 대한 소 취하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