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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8고단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7. 7.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왔다.

1. 2017. 10. 2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17: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6.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타도록 한 다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한의원’ 인근 뒷골목으로 가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및 수근 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2. 24.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18:55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던 'H 노래클럽' 앞 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같은 장소에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만나지 않을 것이고 찾아오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엎어 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