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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3 2018가단61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C 임야 21,742㎡(당초 면적은 22,300㎡였으나, 1938. 12. 20. D 토지가 분할되고 1984. 11. 7. E, F 각 토지가 분할되어 현재의 면적이 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임야대장에 1918. 3. 20.부터 국가 소유로, 1938년경부터는 G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2. 15.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의 부친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2. 27. 피고 앞으로 1984. 5. 25.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I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J종중(이하 ‘이 사건 상위 종중’이라 한다)의 소종중으로서 I의 아들 K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의 조부 L, 부친 H, 피고는 모두 K의 후손으로 장손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종중원들의 합의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종중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의 종원 중 장손 앞으로 하여 관리를 해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장손이자 피고의 부친인 H 명의로 신탁하였으며, 피고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위 명의신탁약정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종중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