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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골드무역 사업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던 중 B에게 기업대출 사업을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사례금을 나눠 갖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B을 통해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과 함께 C의 자금업무 담당자인 E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2,000억 원 상당을 대출 기간 10년, 연 이자율 1.5%에 대출 받도록 해 준다고 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계속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4. 21. 경까지 B과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마치 피고인의 지인이 F 은행 관계자이고 대출이 확정된 것처럼 행세한 다음, 같은 해

4. 22. 경 E에게 대출 알선 관련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금 2,000억 원의 3% 상 당 (60 억 원) 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녹취 서 (2016. 4. 6., 2016. 4. 18., 2016. 4. 20., 2016. 4. 27.) 및 녹취 CD

1. 지불 공제 각서 (2016. 4. 22.), 합의 이행 각서 (2016. 4. 21.), 확인 서 (2016. 4. 28.), 내용 증명서 (2016. 9. 12.),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