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6-298 | 심판청구 | 2018-01-30
광주세관-조심-2016-298
리턴가스를 참가하지 아니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환급
2018-01-30
광주세관
OOO세관장이 2016.8.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과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도입계약을 맺고 2014.12.23.부터 2015.8.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L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B/L에 기재된 중량을 수입신고물량으로 하여 ‘입항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LNG 수송선 탱크에서 육상 탱크로 쟁점물품을 하역할 때, 검량업체를 통하여 확인된 ‘실제하역된 LNG물량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유지를 위해 육상탱크에서 유입되는 증기가스(Vapor Return Gas, 이하 “리턴가스”라 한다)의 양을 차감한 양’을 실제 수입된 물량(이하 “순반입물량”이라 한다)으로 하여 당초 수입신고물량을 정정하고 이에 대한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하역물량이 아닌 순반입물량으로 정정신고함에 따라 리턴가스의 물량에 대한 관세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6.8.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입의 정의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선박에서 육상탱크로 이동한 LNG 물량이 전부 수입된 것으로 보고 아직 하역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육상탱크에서 선박으로 되돌아온 리턴가스는 내국물품이므로 수입되는 LNG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선박으로 되돌아온 리턴가스는 이미 수입통관되어 육상탱크에서 보관중인 LNG에서 발생하여 선박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역과정 중 육상탱크에 잠시 머물렀다가 하역과정을 마치지 전에 선박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므로 하역과정 중에 선박에서 육상탱크로 이동한 가스의 물량 전부가 수입되었다거나 육상탱크에서 선박으로 되돌아온 리턴가스의 물량 전부가 수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리턴가스는 Vapor 상태여서 하역과정에서 물량의 이동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므로 하역작업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선박에 존재하는 리턴가스의 원천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선박에서 육상탱크로 하역된 LNG 물량에서 육상탱크에서 선박으로 되돌아온 리턴가스 물량을 공제한 물량을 기초로 수입물량 및 수입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LNG 거래의 관행이므로 리턴가스가 포함된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과세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국제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리턴가스가 기 수입통관된 육상탱크의 LNG에서 발생하여 선박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리턴가스 물량이 포함된 물량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별도로 수출신고를 한 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 및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정부방침과 상충되고 LNG의 가격인상으로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구법인은 하역과정 중에 발생하는 리턴가스는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하역물량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턴가스는 당해 수입물품과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수입’이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은 착선인도조건(DES ; Delivered Ex Ship)으로 하역물량이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고, 이 하역물량에 해당월 단가를 곱해 산정된 금액이 매매대금이므로 관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한 ‘단가로 거래된 경우’로 실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먼저, 리턴가스가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하역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항구에 접안된 LNG 선박에서 육상탱크로 쟁점물품 하역시 3개의 LNG 하역암과 1개의 NG암이 연결된다. 3개의 하역암으로는 당해 수입물품인 LNG를 하역하고, 1개의 NG암으로는 LNG 인수기지인 육상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증기(Vapor)가 LNG 선박 탱크로 이동한다. 이는 낮아지는 LNG 선박 탱크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로는 탱크의 빈 공간을 채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LNG 인수기지인 육상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증기(Vapor)를 LNG 선박 탱크에 주입하는 것이다. 즉, 리턴가스는 기 수입통관된 LNG의 일부가 국내 육상탱크에서 LNG 선박으로 역공급된 가스로, 이는 「관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물품에 해당되므로, 리턴가스는 당해 수입건으로 하역된 물량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는바, 당해 수입건에서 국내로 반입된 외국물품의 물량은 리턴가스에 관계없이 LNG 선박에서 국내 육상탱크로 실제 하역된 물량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하역물량에서 리턴가스 물량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은 LNG 거래의 수입물량 및 수입대금 산정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된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세법」 등 해당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리턴가스를 차감한 물량이 실제 하역물량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박, 하역암, 육상탱크에서 산발적으로 증발가스(BOG)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턴가스 원천의 구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턴가스는 육상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내국물품인 증기가스를 LNG 선박으로 주입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검량서류에도 ‘리턴가스 물량’ 과 ‘실제 하역물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차감된 리턴가스 물량에 대해 부족세액을 징수한 쟁점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스스로 리턴가스 원천의 구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리턴가스 물량 전체를 “당해 하역한 LNG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하고 리턴가스 물량 전체를 차감하여 반입물량으로 신고한 것은 자기모순이라 할 것이다.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OOO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업체로, 러시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착선인도조건(DES, Delivered Ex Ship)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LNG 하역물량에서 리턴가스 물량을 차감한 순하역물량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2) 예시(수입신고번호 OOO호, 2015.3.27. 수리)를 통한 쟁점물품 수입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자는 2015.3.2. LNG(열량 3,260,000MMBTU, 중량 66,363,900KG, 부피 148,001.24㎥, 단가 MMBTU당 미화 OOO달러, 금액 DES 미화 OOO달러)를 선적하고, 운송인은 2015.3.2. 선적물량을 148,001.24㎥로 하여 선하증권(B/L)을 발행하였다. ② 2015.3.27. 청구법인이 LNG 수송선이 OOO항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자, 세관은 이를 즉시 수리(청구법인은 선하증권의 내용대로 중량을 66,363,900kg으로 신고하고, DES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③ 2015.3.30. OOO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도착한 선박은 LNG 수송선과 육상 탱크 간에 하역암 3개의 하역암과 1개의 NG암을 연결하여 3개의 하역암으로는 당해 수입물품인 LNG를 하역하고 1개의 NG암을 통해 육상탱크로부터 선박의 탱크로 Vapor를 이동을 연결하는 등 하역준비를 마친 후 쟁점물품을 하역하였다. ④ 2015.3.30.~2015.3.31. 쟁점물품의 하역완료 후 검량업체는 검량을 실시하여 검량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검량업체의 검량결과를 토대로 2015.4.16. “LNG 하역결과 물량감소”를 정정사유로 하여 총 중량을 선적시의 물량 66,363,900kg에서 실제 LNG 하역물량 62,605,243kg이 아닌 리턴가스 241,576kg을 차감한 물량 62,363,667kg으로 산정하여 총 과세가격을 미화 OOO달러에서 OOO달러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았다. ⑥ 청구법인은 차감된 리턴가스 중량만큼 과세가격이 감소된 수입신고 정정 내용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3) 광구에서 채집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그 자체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집된 천연가스를 직접 파이프를 통하여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일정한 압력 하에서 -162℃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상태(LNG)로 수송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천연가스는 대부분 LNG의 형태로 거래된다. LNG라고 하더라도 그 일련의 수송과정에서 언제나 일정한 압력과 온도가 유지될 수는 없고, 온도와 압력에 변화가 생기면 LNG의 일부가 곧 기화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압력의 증가로 말미암아 저장탱크 및 수송선에 상당한 위험이 가해질 수도 있으므로, LNG의 적재․하선과정에 있어서 압력을 균분하기 위한 표준 프로세스가 국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바, 이를 Vapor Return Process라고 한다. Vapor Return Process에서 Vapor의 이동 방향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LNG와 Vapor는 별개의 파이프로 수송선과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되는데 Vapor는 ‘압력과 밀도 차이에 의하여 양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압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Vapor 이동은 선적․하역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 육상의 저장탱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적재 또는 하선 이후 수송선 또는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Vapor의 원천이 무엇인지는 특정해 낼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 Vapor 100을 보유하고 있던 수송선에 하선 이후에도 100의 Vapor가 남아 있다면 그 100의 Vapor는 ① 수송선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 ② 하역 전 육상탱크 내에 있던 Vapor들이 하선 과정을 통하여 수송선으로 유입된 물량, ③ 수송선으로부터 육상 저장탱크로 이동한 LNG가 육상 저장탱크 내에서 기화한 다음 그 탱크 내의 Vapor와 다시 섞이면서 수송선으로 재유입된 물량 등이 섞여 있고, 수송선은 항차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위 ①의 Vapor는 당해 항차에서 선적된 LNG 뿐만 아니라, 종전 항차에서의 Vapor Return Process를 통하여 유입된 Vapor들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Vapor의 대부분은 육상탱크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리턴가스가 전량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육상탱크의 LNG에서 기화되어 수송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당해 항차의 수입물량과는 별개이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리턴가스의 양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리턴가스 물량을 차감하지 아니한 LNG 하역물량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LNG 하역량에서 리턴가스의 양을 차감한 물량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청구법인은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NG와 리턴가스는 액체와 기체라는 상태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물품이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액체상태의 LNG를 대금지급기준이 되는 최종 하역물량(LNG 하역물량 - 리턴가스 물량)보다 리턴가스의 물량만큼 초과 인도하였으나 LNG 하역과정에서 초과 인도된 LNG 물량을 리턴가스로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무상인도된 물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하역이 완료된 후 수송선에 유입된 리턴가스는 그 원천이 당초 수송선에 있던 것, 육상탱크에 보관 중이던 LNG에서 발생한 것, 수송선에서 육상탱크로 하역된 LNG에서 발생한 것 등이 있을 수 있고 각 원천별로 그 물량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육상탱크의 LNG에 비하여 이송펌프로 하역되는 수송선의 LNG가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으므로 수송선의 LNG가 육상탱크의 LNG와 섞일 경우 이론상 수송선의 LNG가 상대적으로 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육상탱크에서 수송선으로 유입되는 리턴가스의 일정 부분이 수송선의 LNG에서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리턴가스가 이미 수입통관된 육상탱크의 LNG에서 전량 발생한 것이고 리턴가스가 수송선으로 다시 유입된 것을 수출이라고 한다면, 이론상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LNG 하역물량을 수입물량으로 하여 과세한 후 리턴가스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경우와 LNG 하역물량에서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수입물량으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실제 납부세액은 동일할 것이어서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과세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하역된 LNG의 물량에서 하역완료 후 수송선에 가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리턴가스의 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최종적인 하역물량으로 보는 것이 LNG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검량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리턴가스 물량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