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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3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에 따른 처벌례에 의함]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원심판결문에서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경합범 가중란에서 ‘형법 제38조 제2항’을 거시하였고 원심 선고형이 ‘징역 8월’인 점에 비추어 ‘금고형 선택’의 오기라고 보인다)을 각 선택한 다음 누범 가중을 거쳐 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그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 1년이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하한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