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098 (2017.03.28)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1228 부당이득금
AAA
대한민국
2018. 1.16.
2018. 3.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사전통지"뒤에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태료는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전통지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과태료 xxx원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임을 알게 된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질서위반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 의한 과태료 재판 등의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납부의무를 인정하는 질서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에 따른 이의제기 및 법원에 의한 과태료 재판 등의 불복절차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별개의 절차인 점, 법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이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과태료 납부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까지도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1) 원고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이아니어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과태료를 부과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청은 질서위반자에게 기수령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질서위반자에게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 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일 뿐 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청의 위 사전통지가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서위반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함으로써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는 때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그에 따른 질서위반자의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행되고, 행정청은 그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이 기수령한 과태료가 부당이득으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질서위반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후에도 부과사유의 존부만을 다투어 민사소송으로 기납부한 과태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처음부터 새로이 다투는 것과 같고, 결국 자진납부된 과태료에 관한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② 그런데 위 ①과 같은 결과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경된 과태료가 자진납부되면 그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사실상 이루어져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려는 법 제18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③ 나아가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과 같이 질서위반행위가 다수인에 의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서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임을 고려하면, 위 ①과 같은 결과는 과태료 행정의 과도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제한적인 불복절차만을 두어 법적안정성 내지 과태료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추구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④ 또한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질서위반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이의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대로라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질서위반자는 피고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의 시효기간인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사유의 존부를 자유롭게 다투어 기납부한 과태료의 반환을 구할수 있다는 것이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
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같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금이라는 제재를 회피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진신고하게 되는 경우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따른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액대로 과태료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당연히 납부지연에 따른 가중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전통지 후 이루어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부과처분을 실효시켜 과태료 납부의무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바(법 제20조), 이러한 불복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질서위반자 스스로 감경된 과태료의 자진납부를 선택한 것이다.
⑥ 법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지아니하기는 하나, 법이 과태료 감경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질서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액하여 줌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에다가 위 ⑤항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당연무효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질서위반자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질서위반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전통지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일련의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BBB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개원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계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총 3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BBB에게 주었다.
③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영업이익 분배지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병원의 매월 영업이익 중 3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분배하고 월간 운영정산서를 통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11년 초순경 BBB의 장모인 DDD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⑤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정산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1.경무렵까지는 위 병원의 수익금 중 35%를 분배받고,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위 병원의 수익금 중 40%를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2011. 6.경 및 2011. 8.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그 중 2011. 5.경부터는 위 수익금 정산자료에 기재된 배분금액에 근사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⑥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3억 원을 투자하고 개업일부터 2012. 3.까지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형사재판 당시 같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2012. 9.쯤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⑦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한 EE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3억원, BBB이 1억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40%, BBB이 30%, CCC이 15%, FFF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일부터 2012. 5.경 무렵까지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하면서 출납업무를 일부 수행하거나 주방업무 및 자재관리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의 처분대상자란에 이 사건 병원이 과태료 처분대상자로, 이 사건 병원의 소재지가 주소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전통지는 원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로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없는데도 이 사건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태료 납부는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대상자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전통지가자신에 대한 것임을 알고서 이 사건 사전통지에 기재된 감액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전통지의 형식적 기재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전통지나 그에 따른 원고의 과태료 자진납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법은 과태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원고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납부 받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사업자'를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법 제12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전통지나 원고의 과태료 납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사전통지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그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과태료 납부의무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이 사건 과태료를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