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15. 육군 병 입대하여 1992. 8. 1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허리, 엉덩이, 무릎”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입대 1년 8개월경 전술훈련 중 낙하산 강하하다 왼쪽 무릎 찧으면서 허리 다쳤다는 기록 확인되나, 허리는 요추염좌로 진단되고, 엉덩이는 확진병명 확인되지 아니하며, 무릎은 특이소견 없음으로 판명되고, 수술 등 특이처치 없이 전역하였으며, 금번 제출된 입원확인서상 요천추 수술기록은 전역 후 19년이 경과하여 수술 시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상이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당시 ATT 훈련 중 공수강하(낙하산)를 잘못하여 큰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10. 7. 낙하산 훈련 중 왼쪽 무릎을 찧으면서 허리를 다쳐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당한 호전을 이유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신청상이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