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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노65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H 상무 I으로부터의 3억 원 수수 관련 수재액 및 그에 따른 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즉, 피고인이 위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 위하여 수배한 업체인 ㈜L 명의로 물품거래계약을 가장하여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수재액은 위 3억 3,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000만 원 뿐만 아니라 ㈜L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6,000만 원 부분까지를 공제한 나머지 2억 4,000만 원(= 송금액 3억 3,000만 원 - 부가가치세 해당액 3,000만 원 - 법인세 해당액 6,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법인세 해당 부분 6,000만 원 부분은 추징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수재액을 3억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모두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수재액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35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법리 배임행위의 대가를 수수하는 방편으로 용역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그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그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