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7 | 심판청구 | 2016-04-12
인천세관-조심-2015-7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6-04-12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 및 계열사(이하 OOO 및 계열사를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공장자동화 설비 등을 수입하면서 동종․동질의 물품임에도 수입시기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공장자동화 설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처분청은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면서 수출자는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이전가격연구를 통하여 매년 적정한 목표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전세계 무역거래의 OOO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은 과세당국으로부터도 인정받아온 보편적인 가격결정방식인바, 수입물품의 대가와 무관한 판매관리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업이익이 수출자의 OOO 조정에 의해 달라지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거래순이익률법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판매관리비는 매년 일정한 수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다. 처분청은 OOO 이전의 영업실적 부진이 이후 사업연도 수입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시장상황 및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변동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수입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고 있으며, 처분청의 처분대로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할 경우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도리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이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출자의 모든 비용과 당해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보장한 가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이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를 규정한 것으로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한 OOO의 연결손익계산서는 다양한 상품군과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판매이윤 및 우리나라에서 얻은 이윤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없이 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연도별 당기순이익률을 비교하더라도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왔다는 점에서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받지 않았음이 입증되며, 청구법인의 차감율이 한도비율 및 산업평균율을 초과한다는 사정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국내판매가격 산정시 재화를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서 매출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국내판매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 (3)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2005년의 자율심사안내 및 2006년의 ‘자율심사관련 답변서 검토결과’를 신뢰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이 2005년 12월 자율심사 사전안내 공문을 통하여 청구법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정보분석결과와 당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첨부하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자율심사답변서 및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거래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한 제반 자료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검토결과에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다시 언급하면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사후에 결정되고 있어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후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고 향후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수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거래방식과 가격결정방법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자율심사답변서 검토결과에 안내된 내용을 신뢰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결정하되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사후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관세법」 제5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2001.12.29. 유권해석 및 처분청의 자율심사관련 답변서 검토결과 통보 역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대가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적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오직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회신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회신과 동일한 세번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유사물품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종전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2관200, 2004.2.27.) 및 청구법인이 유사한 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고 그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품목분류 착오에 대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는 종전 국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 2005관123, 2006.1.16.)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 및 처분청의 자율심사관련 답변서 검토결과를 신뢰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가 2006년 자율심사 당시에는 모두 국내업체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내업체가 1개에 불과하고, 2006년 자율심사로 수정신고할 당시 수출자의 OOO은 상향 조정되어 수입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지만 2009년부터는 급격히 하락하여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이므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들은 청구법인과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업체들의 소재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바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목표 영업이익률 산정과정 및 그 개념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2005년 처분청의 자율심사 사전안내문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각 연도별로 OOO이 다르고 심지어 OOO은 부(負)의 Mark-up을 기록하고 있어 자율심사 당시에도 OOO은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고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가능하다는 사실을 처분청은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설령, 사실관계가 달라져 현재로서는 2006년의 자율심사 검토결과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아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왔고, 확정가격신고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던 처분청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의 영향여부를 판단할 사실관계가 달라졌음을 이유로 소급과세를 할 수는 없다. (4)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06년 자율심사관련 답변서 검토결과에 따라 7년 이상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처분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인정하고 수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뢰를 한층 강화시켰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영업비밀인 국내 판매 영업실적 등을 수출자에게 제공하면, 수출자는 이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OOO을 조정하는 것을 상호 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출자의 모든 비용과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관계가 이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분기별 평균단가의 변동폭이 크고, 수입물품가격은 인하되었음에도 국내판매가격은 인상되는 등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에 서로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OOO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OOO로 유지하기 위해 OOO로 낮추어 수입단가를 인하하였는바, 인하된 OOO 수준인 수출자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출자의 판매관리비율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OOO 조정을 통해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비용과 결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판매관리비 부분까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목표영업이익률을 유지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OOO 매출원가율은 급하락한 반면 매출총이익률은 급상승하였다. 실제로, OOO경 단가하락 사유에 대한 OOO의 회신메일 등에 따르면 OOO기까지의 실적을 점검하고 4분기의 실적을 예측한 결과 청구인의 영업이익 적자폭이 지나치게 커지자 목표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하고자 본사로부터 약 OOO원을 우선 영수하고, 수출자의 OOO 조정에 따라 주요품목의 거래가격을 일제히 인하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연도별 당기순이익률을 비교하면서 수출자가 청구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자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출국인 국외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환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청구법인보다 수출자의 당기순이익률이 높다하여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의 수출입자들이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수출입거래에서 수입자가 영업비밀인 영업이익을 수출자에게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3관207, 2013.12.31.)한바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제4방법 적용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 외에는 수입하고 있지 않아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어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의 적용에 앞서 같은 법 제34조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청하지 않았고, 제34조의 적용에 필요한 수출자의 원가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아 제34조는 적용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가격을 기초로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되 동일한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고, 산정된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운송비 및 조세․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할 때 공급가격에서 매출할인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처분 당시 국내판매단위가격 등의 이상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검토하여 회신한 자료를 기초로 국내판매단위가격을 산정하였으며 과세 전에 또다시 청구법인에게 국내판매단위가격 등 과세자료를 검토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후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요청에 따라 경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 당시 공급가액에 매출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심판청구가 심리 중인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매출할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국내판매가격이 부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과 처분청의 자율심사결과 및 안내를 신뢰하고, 이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먼저, 자율심사 대상기간인 OOO까지와 처분대상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비교하면 1996년부터 2005년은 원가가산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처분대상기간에는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거래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달라졌고,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확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 영업이익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아시아지역에 판매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에서 실현되는 영업이익률을 전문기관인OOO에 의뢰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비교대상지역을 개별 수출판매국가로 할 것인지, 아시아지역 또는 전세계로 할 것인지에 따라 목표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바, 실제로 2006년 비교대상업체는 국내의 9개였으나 쟁점물품의 심사대상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비교대상업체가 7개에서 16개였고 그 중 국내업체는 1개뿐이어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목표이익률의 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 과세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OOO 자율심사 당시에는 OOO로 상향 조정되어 수입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처분대상기간인 OOO로 급격히 하락하여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전술한 대로 2009년 4분기 실적을 예측한 결과 영업 적자폭이 커지자OOO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별개의 과거 처분사례를 들어서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가 이에 어긋나는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부당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뢰하였다는 유권해석 및 자율심사결과는 2001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청구법인의 2006년 자율심사 제출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결과로서 처분청은 향후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대하여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기 바란다는 형식적인 신고방법만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문구를 확대해석하여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져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거래가격에 대하여도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이한 사실관계에 대한 유권해석과 자율심사결과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별개의 사실관계 및 과세사유에 대해서 이를 오인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자율심사결과 통지내용을 신뢰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잠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자율심사결과에 연관된 사후귀속이익 가산신고가 과세사유가 되었던 과거의 처분과는 달리,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완전히 별도의 과세사유에 기인한 처분이다. 또한, 자율심사결과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후 새로운 처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과세관행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과세가격에 대한 판단이며 청구법인의 신고방식에 대한 안내일 뿐, 향후 거래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여부에 대한 견해를 간접적으로나마 표명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4)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판결 외 다수, 같은 뜻)하고 있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여부가 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를 결정하는바,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에 있어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인 2006년 자율심사결과 통보는 자율심사 당시의 거래가격에 대한 판단이므로 사실관계가 달라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방법 결정방법을 바꾸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매출액이 급감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정, 사실관계를 바꾼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③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보고서에 따르면, OOO 소재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OOO 보유하고 있고 수출자들의 지분도 OOO까지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들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까지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상 국외거래자는 OOO이고 그 관계는 자매 또는 피지배관계이며 이전가격(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모두 거래순이익률법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의 이전가격정책 및 관계사간 상거래 계약에 따라 수출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OOO이전가격정책을 작성하여 관계사간 거래에 적용하다가 OOO에 기존의 이전가격정책을 요약하여 단순하게 구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측면을 개정하였을 뿐 정상가격원칙의 적용, 이전가격 조정 등의 핵심내용은 개정 전후가 서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관계사간 거래계약은 OOO와 관계사들 간의 거래계약으로 개정되었으나 관할 법규의 소재지 변경,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언어의 추가 등 몇 가지 미시적인 문구 수정만 있었을 뿐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주요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2006년 자율심사 당시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는 국내의 9개 업체였으나, 쟁점물품의 심사대상기간인 2009년~2013년은 비교대상업체 7~16개 중 국내업체는 1개만 선정하여 국내업체는 배제되었으므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목표이익률의 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 자율심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중에는 수출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거래가격을 적용하다가, 기말에는 청구인과 해외수출자가 정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전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기중의 거래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대상업체들의 정상 영업이익률의 범위는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2006년 자율심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표1> 비교대상업체들의 정상 영업이익률 범위 (5)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문서번호 OOO, 제목을 ‘자율심사정보 사전안내’로 하여 청구법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건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자율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한 바 있고 그 붙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2006년 자율심사 당시 처분청의 ‘이전가격 실태분석 요약’ 자료 중에서 발췌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2010년 및 2011년의 비교대상업체는 모두 외국업체이나 2013년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1개 포함되어 있고 그 명단은 아래 <표2>와 같다는 의견이다.<표2> 2013년도 비교대상업체 명단 이와 달리 청구법인은 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기업으로 제시된 국내의 9개 업체가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조정액 반영후의 영업이익률이 9개의 비교가능기업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였을 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가격 범위에 위치함을 입증하기 위해 선정된 업체라고 주장한다. (7) 청구법인은 위 (5)의 자율심사정보 사전안내에 따라 OOO까지 자율심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율심사 결과에 대하여 OOO ‘자율심사관련 답변서 검토결과 통보’란 제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8) 청구법인은 2006년 이후부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심사를 실시하였던 2014년 1월까지 처분청의 2006년 자율심사결과통보 문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매년마다 납세신고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해 O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세관장은 매년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가산율을 결정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정가산율 산출통보’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사후귀속이익 또는 권리사용료 미확정 등의 사유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회계연도 말 거래가격 조정에 의한 영업이익 조정이 완료되면 영업이익 조정결과에 따른 사후 추가지급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여 확정가격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조정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조정금액 현황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추이를 보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에도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쟁점물품 분기별 평균 수입단가의 변동폭이 크고, 수입물품가격은 인하되었음에도 국내판매가격은 인상되는 등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에 서로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다.<표4> 품목별 평균 수입가격(단가) 변동 내역(일부)<표5> 품목별 평균 국내판매가격(단가) 변동 내역(일부) (11) 처분청은 위 (10)의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이 전혀 다른 추이를 보이는 것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OOO을 조정하기 때문인바,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OOO로 유지하기 위해 OOO까지의 거래가격 OOO로 변경하였고, 특히 OOO로 낮게 조정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조정한 이전가격의 OOO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본사 이전가격OOO 등 변동 내역 위 <표6>에서 보듯 수출자인 OOO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이익률과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OOO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OOO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은 일정한 반면OOO은 변동이 심하며, 특히 2010년 및 2011년의 이전가격 OOO 수준인 수출자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율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OOO 조정을 통해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비용과 결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판매관리비 부분까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목표영업이익률을 유지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2010년 및 2011년 매출원가율은 급하락한 반면 매출총이익률은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이익률 등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이익률 등 일례로 청구법인이 OOO까지의 실적을 점검하고 4분기의 실적을 예측한 결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적자폭이 지나치게 커지자 목표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하고자 OOO원을 우선 영수하고 수출자의 OOO 조정에 따라 주요 품목의 거래가격을 일제히 인하하였음이 OOO경 단가하락 사유에 대한 OOO의 회신메일 등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1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산정한 점, 처분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출할인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가격, 수입가격 재산정 가격자료 등의 이상유무를 여러 차례 청구법인에게 확인하게 하였고, 이상없다는 청구법인의 확인에 따라 과세한 점 등이 이메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13)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 문서번호 OOO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를 통하여 “동 건은 OOO 기업심사 결과통지OOO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 및 사유가 이미 통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참조하라”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장 보편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인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결정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OOO을 사실상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점, 원가에 가산하는 OOO의 변동이 심하고 수출자의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면서 매출할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내판매가격이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적법하게 산출된 점,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출할인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확인 후에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년 자율심사 당시와 그 이후는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범위가 달라졌으므로 2006년 자율심사 당시의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상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오인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06년 자율심사 당시부터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일관되게 거래순이익률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 원가에 가산되는 마진율은 자율심사 이전부터 처분 당시까지 수시로 변동되어 마진율의 변동으로 거래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6년 자율심사 당시 비교대상업체 중 국내 업체가 9개였으나 2013년에는 1개 업체만 포함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2006년 자율심사 당시 청구법인의 목표 영업이익률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업체 9개를 비교가능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마치 국내 업체 9개가 청구법인의 적정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인 것처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자율심사 결과통지에서 이전가격 조정 후 추가지급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고 향후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2006년 자율심사 이후 2014년까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결과통지 내용에 따라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왔고, 특히,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확정가산율을 통보받아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온 점, 청구법인이 7년 동안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동안 이를 심사한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6년 자율심사 당시의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건 처분 당시까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온 것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는 쟁점③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