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03 2014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1: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내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D으로부터 ‘E이 F 앞에서 싸우고 있다, 얼른 와봐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E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 H(32세)을 비롯한 상대방 일행들을 발견하고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위 승용차를 더 전진시켜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명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