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정8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04동 4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7. 4. 경 경북 울진군 C의 입목에 대하여 공장 설립을 위한 인접 부지 D의 입목을 벌채 중 C와 D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벌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천연림의 해송 15본, 재적 7.78㎡, 피해액 483,580원 상당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지정서, 산지 전용 현장 점검 출장 복명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목 벌채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벌채한 입목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