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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4 2014고단1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1:25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61세)이 찾아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인하여 불상의 F라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자와 싸움이 된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가라”며 욕설하자 피해자가 “당신에게 욕먹을 짓 한 적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모습, 진단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