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3 2015고단29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301호 및 302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월 하순경부터 2015. 9. 8.경까지 약 9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5만 원 내지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