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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GRAND DIN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경장 E에게 팔을 휘두르며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