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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5고단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질병, 상해, 성인병,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입원 비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치료보다는 입원비,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B 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12. 19. 경 C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50,000원의 ‘D ’에, 2007. 7. 8. 경 E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81,750원의 ‘F ’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월 보험금 12,910원의 ‘G ’에, 2007. 8. 7. 경 H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180,000원의 ‘I ’에, 2007. 10. 1. 경 J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149,560원의 ‘K ’에, 2007. 11. 16. 경 L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169,600원의 ‘M ’에, 2010. 2. 22. 경 E 주식회사의 월 보험금 20,990원의 ‘N ’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월 보험금 13,210원의 ‘O ’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2. 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신경외과의원 ’에서 의사로부터 제 5 요추 협부 결손 및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 경까지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 양산시 R에 있는 ‘S 정형외과의원 ’에서 의사로부터 위와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12. 경까지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약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