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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47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23. 원고와 사이에 일진제강 주식회사로부터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일진제강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0. 12. 24.부터 2011. 6. 23.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일진제강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1. 1.경부터 물품대금을 연체하자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여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723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2013. 9. 4.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일진제강 주식회사에게 47,280,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9. 24.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진제강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으로 5,000만 원(물품잔액 47,280,577원 지연손해금 2,719,423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외에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2013. 12. 24. 이후부터는 연 15%이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2013. 12.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986,3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