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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2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 치상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자동차 보복 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자칫하면 상대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주위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정차한 후 삼단봉을 들고 다가와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