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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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E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이후 2013년 10월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2, 4, 을 제12, 13호증, 제24호증의 2, 3, 5, 8, 9,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8. 29. 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송금받기로 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신고한 인감으로 공동하여 출금 등 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2013. 8. 29. 부산은행에 예금거래를 위한 인장으로 원고와 피고의 인감을 모두 신고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사실,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고무탄 수출과 관련한 정산 등을 요구하면서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 원고가 2013년 10월경 이 사건 잔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통장 관련 피고의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