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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1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31. 서울 용산구 C건물 실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서 골프 타석으로 들어서 골프공을 잡기 위해 몸을 앞으로 살짝 굽히는 순간 원고의 앞 타석에서 피고가 백스윙을 하면서 휘두른 골프채의 헤드 부분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타석간의 간격은 230cm로서 그 간격이 비교적 좁은 편이고, 타석 안에서 통상적인 스윙을 한다면 스윙범위가 타인의 타석을 넘지 않으나,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뒤쪽으로 많이 빠지는 자세를 취할 경우 스윙범위가 타인의 타석을 넘어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백스윙 과정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고 골프채의 헤드 부분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원고의 타석으로 그 헤드 부분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는 공을 줍기 위해 몸을 살짝 구부린 정도였고, 원고의 머리가 피고의 타석 부분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의 골프채가 원고의 타석으로 넘어가 원고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 사건 골프장의 타석 간의 간격이 좁아 백스윙을 하면 항상 뒷타석으로 넘어가게 되어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백스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서는 자신의 골프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