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424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접근 매체의 양도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