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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3 2020가단3027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155,083원 및 이 중 53,1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20.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확장된 청구금액인 5,005,083원에 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13.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