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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정3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00:5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와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증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에 대하여),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거나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수사보고,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