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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9: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현금지급기가 작동이 되지 않자 업주인 D에게 항의하면서 음료수를 위 D의 얼굴과 카운터 계산기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가 뭔데 말리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