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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3 2015가단514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남 진주시 C 소재 D에서 ‘아우디 Q7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매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휴점인 ‘성경할부금융’을 통하여 2015. 1.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5,000만원, 금리 연 12.9%, 기간 36개월, 상환방법 2015. 3. 5.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내용의 오토론(중고차)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약관 제1조는 “앞면 중고차 구입자금 상품/대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조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은 그 신청금액을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구입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신청인은 금번 중고차론 대출 금액을 귀사에서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 금액을 송금한 시점에 계약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

위 서류에는 ‘입금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기재하는 표가 인쇄되어 있는데, 그 중 ‘입금금액’란에 5,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공란으로 남아 있다.

다. 피고는 성경할부금융을 통하여 위 대출서류 및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5. 1. 27.자 ‘차량실물확인서’ 및 2015. 1. 28.자 ‘차량인수확약서’를 접수하고 2015. 1. 28. 성경할부금융 명의 계좌로 대출금 5,000만원 정확히는 대출금 중 인지대 2만원을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