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16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3.경 부산 북구 G아파트 재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액 890,087,986,249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주)H, I(주)와 함께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6,974,000,000원에 공동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공동수급업체들을 대표하는 위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동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공정진행,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맡은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J와 공모하여 2011. 9.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은 위 공동수급업체들을 대표하여, 위 J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제105동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윈치를 엘리베이터 기계실 바닥면에 고정하여 설치한 후 윈치에 부착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용 레일을 권상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J는 양중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윈치를 사용함에 있어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이 사건 윈치에 부착된 길이 약55m의 와이어로프 끝단에 있는 훅에 압착식고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