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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단22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남편 J가 K( 주) 여수공장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임 )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J는 피고인 A과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여수 산단 소재 L( 주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여수시 M 통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1998년 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N에게 그 아들을 K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여 4,500만 원을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고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10년 이상 돌려주지 못해 2011년 경부터 원금에 이자와 위자료를 더한 2억 원 가량을 합의 금으로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도 같은 이유로 원금과 합의 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일부 합의 금 지급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지급하는 등 각종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사실은 O( 주) 나 P( 주) 등 여수 산단 소재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말경 여수 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남편 J와 함께 M 통장으로서 마을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가깝게 지내는 피고인 A을 만 나 ‘O에 취업자리가 생겼는데 들어가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누구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 해 달라’ 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또 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 취업시킬 사람에게는 내 (B) 얘기는 하지 말고, A 씨가 직접 아는 간부를 통해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달라’ 고 하고 ‘ 받은 돈에서 500만 원 씩은 수고비 조로 갖도록 하자’ 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