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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 여부 질의(숯)

통관 > 보세화물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화물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1-04

[법령질의서]제목

단순가공 여부 질의(숯)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귀 부의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수입산 숯가루를 국내로 수입하여 전분, 질산, 바륨 등의 부재료를 배합하여 성형 시킨 후 건조 과정을 거쳐 고체형태의 숯을 생산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5호 따라 국내 가공공정이 단순 가공활동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산지 판정 질의과련 공문(별송) 1부. 끝.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관세청 특수통관과-4209(‘16.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 수입산 숯가루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성형목탄을 제조하는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ㅇ 회신

- 귀 청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동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품질 및 규격을 준수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에 문의한 결과, 동 공정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공정이라 하므로 질의대상 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