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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7 2015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9. 01:57경 순천시 연향상가2길 14 고래고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13 BY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