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인한 경락대금 배당순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825 | 국기 | 1992-02-27
문서번호
징세01254-825 (1992.02.27)
세목
국기
요 지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1990.12.31 개정)은 동법 동조 동호 가~마목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저당권등과 국세와의 우선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동 법정기일을 확인하시어 상기 전화번호 또는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1990.12.31 개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1.10.19일자로 근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1991.12.04일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었을 경우 체납국세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1990.12.31 개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