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5:25 경 영천시 고경면 도 암리에 있는 조은 글라스 회사에서 같은 시 조교동 호 국로 165 두리 조경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